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의4조 (수련비용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개정2015. 3.18>
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 중 수련 개시 후 수련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련비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환대상자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과정 수련생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를 요한 질병(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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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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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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