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의1조 (채용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개정2015. 3.18>
①제17조내지 제19조에 의해 선발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하 1급 수련생)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하 "2급 수련생") 수련생은 병원장이 채용한다. 1년 단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1급 수련생은 교육 및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수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구성하며, 수련과정별 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해당년도 재정상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련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개정 2021. 03. .>
③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수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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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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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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