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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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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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