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7조 (실습비의 징수 및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공주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비는 "수련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징수 및 지출기준을 정한다.
③실습비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관리(수입 및 지출)하며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지출증거서류를 보관한다.
④<삭제,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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