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의1 (채용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2015. 3.18>
①제17조내지 제19조에 의해 선발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하 1급 수련생)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하 "2급 수련생") 수련생은 병원장이 채용한다. 1년 단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1급 수련생은 교육 및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수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구성하며, 수련과정별 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해당년도 재정상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련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개정 2021. 03. .>
③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수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별 보수산정 기준
[별표 1]<신설 2014. 1.14><개정2015. 3.18><개정2021.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별 보수산정 기준 수련과정 | 수련과정 | 봉급 산식 | 봉급 산식 | 제 수당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 1년차 | A × 71.88%1) × 1.13) | A × 71.88%1) × 1.13) | 예산범위…
제23조의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