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의2 (근무 등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2015. 3.18>
①1급과 2급 수련생은 지도전문요원으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ㆍ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관련 업무수행을 주 업무로 한다.
②1급과 2급 수련생의 근무 및 휴가 등의 복무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