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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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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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및 S. olivier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입 중단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④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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