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검역(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사항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캄보디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GD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초청 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인원2. 국외생산지검역 기간3. 수출 예정물량4. 등록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주소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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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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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