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검역(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사항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캄보디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GD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초청 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인원2. 국외생산지검역 기간3. 수출 예정물량4. 등록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주소 포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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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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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증열처리제8조 · 포장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역제10조 · 식물검역증명서제11조 · 수입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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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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