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분리되고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모든 구멍은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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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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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