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이하"GD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해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저발생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DA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감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APQA"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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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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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