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별표 2의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②각 화물에 대한 증열처리는 APQA 및 GD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에서는 매 건별로 별지 서식의 증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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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 dorsalis, B. tau, B. tuberculata, B. umbrosa Ⅱ. 시설요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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