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증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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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별표 2의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별표 2의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②각 화물에 대한 증열처리는 APQA 및 GD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에서는 매 건별로 별지 서식의 증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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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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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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