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3. 증열처리 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4.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and S. olivieri."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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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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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