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취급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생과실을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ㆍ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은 매년 GD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수출 선과장은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GDA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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