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와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의 2% 포장상자 또는 최소 600개 과실 샘플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 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또는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에만 수출 가능
GD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GD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