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표면살균 및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일과 별도로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균을 위해 선과 과정에서 솔질 및 물세척되어야 하고, 52℃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에서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세척 및 선과를 통해서 상처과, 이병과 및 병해충, 식물성 잔재물, 흙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GDA는 망고 생과실의 표면살균 및 선과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