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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