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3조 (지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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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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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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