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3조 (지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