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5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필요에 따라 정하며, 지정 절차는 이 규정에 정한 절차 외「인사운영 규정」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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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