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4조 (직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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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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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