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6조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
④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⑤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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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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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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