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6조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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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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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