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7조 (지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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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기 전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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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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