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7조 (지정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기 전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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