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 성과에 대한 최초 평가를 받은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
6급 보호관찰관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 수행 성과 보고서’[별지1]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인사운영 규정」’제6장(360° 역량진단)‘에 의해 실시한 역량진단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6급 보호관찰관 소속 기관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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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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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