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9조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위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부적절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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