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2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직 공무원 6급 중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보호관찰관으로서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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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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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