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10조 (직위 보직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추천,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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