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10조 (직위 보직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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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추천,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추천,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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