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10조 (도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면이 제9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면의 보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