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4조 (도면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해당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O)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에는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간의 경계구분을 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ㆍ지구 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ㆍ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기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의 가격전산자료와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지도도식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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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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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