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4조 (도면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해당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O)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면에는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간의 경계구분을 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ㆍ지구 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ㆍ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기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의 가격전산자료와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도도식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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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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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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