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5조 (도면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도면번호(해당도면의 고유번호를 말한다)2. 도면의 제명(행정구역명을 포함한다)3.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는 색인도를 말한다)4. 도면의 축척5. 범례(도면의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구분이나 경계구분 등을 예시한다)6. 지번7. 건물구조8. 주택가격(전년도 개별주택가격, 해당연도 산정가격,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 단위면적당 토지 및 건물 단가를 포함한다)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10. 도곽선11.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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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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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