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7조 (채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에는 각 용도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색의 테두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적당한 여백에 같은 색의 글씨로 각 용도지역을 표기한다. 다만, 도면상에 표시되는 전 지역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노랑색나. 상업지역 : 분홍색다. 공업지역 : 남보라색라. 녹지지역 : 연두색2. 관리지역 : 보라색3. 농림지역 : 초록색4. 자연환경보전지역 : 파랑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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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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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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