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11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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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것2. 별지 서식의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것2. 별지 서식의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와 도면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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