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13조 (도면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면에 관한 자료가 수록된 전산저장매체(CD-ROM 등)의 원본은 그 작성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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