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2. "해당연도 산정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연도의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해당연도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3.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해당연도 직전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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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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