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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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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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