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영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위탁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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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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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