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의 청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의 청장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민간위원은 방위사업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의 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간사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민간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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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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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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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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