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동일한 경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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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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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