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2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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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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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