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4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