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8조 (자문의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ㆍ세무 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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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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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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