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3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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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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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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