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0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하는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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