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9조 (대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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