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30조 (정보자료와 원문의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내에서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정보자료를 신청자 부담 원칙으로 원문복사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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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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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