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2조 (도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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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2. 수련의사3.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4. 기타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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