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의료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의료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