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의료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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