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내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금지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5. 실내 흡연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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