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8조 (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2. 최신정보 주시서비스(SDI 등)3. 정보자료 조사서비스(현황 추적조사, 소급조사, 심층 주제조사)4.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CD-ROM, On-Line, Internet 데이터베이스(DB) 등)5.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6.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9. 정보자료 목차복사서비스10. Web이나 Internet를 이용한 기타 정보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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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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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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