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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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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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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