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24조 (도서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에 한하되, 열람신청 도서는 3책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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