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17조 (장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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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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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